농업인이 면세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재화·용역을 생산·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면세농산물·축산·수산·임산물 등 1차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조·가공·용역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 공제액: 공제대상금액(면세농산물 매입가액·운임·부대비용) × 해당 업종별 공제율(예: 일반 제조업 4/104~6/106 등)
    •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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