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면세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재화·용역을 생산·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면세농산물·축산·수산·임산물 등 1차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조·가공·용역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 공제액: 공제대상금액(면세농산물 매입가액·운임·부대비용) × 해당 업종별 공제율(예: 일반 제조업 4/104~6/106 등)
-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