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

    헬스장 이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복리후생비(또는 체력단련비)로 계상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거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신청서·이용권 계약서·영수증 등 내부 증빙을 구비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n- 특정 임원·직원에게만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n- 업무와 직접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예: 체력단련이 업무능력 향상에 필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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