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근로자가 단순 착오·세법 무지 등으로 과다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예: 기한 초과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등). ※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각 사안의 귀책사유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