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유보금’으로 이월됩니다.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가 한도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차감하고, 차량을 처분하면 유보된 금액은 전액 추인되지만 손금산입은 연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초과액은 유보금으로 이월 → 매년 한도 미달액만큼 차감
처분 시 유보금 전액 추인,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400만원) 한도 적용
한도 초과액이 남아 있으면 다음 연도에도 동일하게 800만원(4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