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에 4,000,000원에 매입한 건물의 2025년 8월 폐업 시 잔존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3.
2023년 12월 29일에 4,000,000원에 매입한 건물은 2025년 8월 폐업 시 다음과 같이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2023년 2기, 2024년 1기, 2024년 2기 총 3개(폐업일이 속한 2025년 1기는 제외).
- 감가상각률: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 적용.
- 잔존가치 계산식: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4,000,000 원 × (1 − 0.05 × 3) = 4,000,000 원 × 0.85 = 3,400,000원
따라서 폐업 시 해당 건물의 잔존가치는 3,400,00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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