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휴대폰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크게 두 단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매장에서 바로 발급 – 선불휴대폰을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또는 선불카드에 기재된 번호)를 제시하면 즉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매장에서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 들어가 다음 정보를 입력해 직접 등록합니다.
승인번호(G+8자리)
거래일자
결제 금액
휴대폰 번호(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
위와 같이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