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근거해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가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n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장부·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되고 금액이 동일하면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