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제외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