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기간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되므로,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가입 기간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합계는 총 수입금액에서 총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교통비를 경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득세 감면으로 0원인 경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