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등기(권리의 연속 등록) 시에는 해당 권리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주택임차권(임대차권) 계속등기 –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임대료 × 0.2%(1000분의 2) 를 등록세액으로 납부하고, 차임이 없을 경우 3,000원(정액) 을 납부합니다. 2️⃣ 가등기·기타 권리의 계속등기 – 부동산가액 × 0.2%(1000분의 2) 를 등록세액으로 납부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5)·8호(정액) 및 제7호(가등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