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료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전자(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합니다.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수취액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