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3.
부가세를 체납하면(1) 납부불성실 가산세와(2) 체납처분비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 000(=0.03%) 로 산출되며, 고지서 수령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중가산금)까지 추가됩니다【https://m.kin.naver.com/qna/dirs/40304/docs/312637256】.
-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방세기본법 제56조가 산정 근거가 됩니다【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에 대해 행정처분(압류·가압류 등)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일수·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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