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킹통장은 사업자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자 자금 관리·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용 계좌와 함께 다수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15.4%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 내역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은행에서 월세 납입 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