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14%)가 적용된 경우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이자를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에 포함해 다음 해 5월 (보통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세액(14%)으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 납부 필요 없음
2천만원 초과 시 →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통장 이자소득도 일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통장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