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가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환급받는 방법은?
2025. 9. 3.
자녀가 근로자로 가입하면서도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이중납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① 직장가입자 급여명세서·보험료 납입 영수증, ② 피부양자 등록·해제 사유서, ③ 은행계좌 정보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공단이 검토 후 3~5 영업일 이내 환급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정상적인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만 유지하도록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을 해야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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