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전대차해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3.
오피스텔을 전대차(전대)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는 임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과세되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이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대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대차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적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 전대차 시 사업자등록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전대차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