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전대차해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3.

    오피스텔을 전대차(전대)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는 임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과세되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이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대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대차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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