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두 종류 모두 국세청에 전자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