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차입·대여금 이자를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되는지, 특히 9월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12월까지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법인 간 차입·대여금의 이자를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그 연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액을 이자비용(미지급이자)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자 발생일)으로 보고 적절히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발생주의 적용: 9월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12월까지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에 발생할 이자를 그 연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미지급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이자비용을 ‘미지급이자’ 계정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이자 발생일)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지방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이자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적정성: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인정이자율’로 산정해야 하며, 이율이 낮을 경우 차액은 상여처분(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방지: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와 같이 적정 이자율 적용·발생주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