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법인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구입하고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합니다.
‘상품권 지급대장’·지출결의서에 목적·대상·금액을 명시하고, 1인당 10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이므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회계상 상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사용 시 접대비(손금)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현금화·개인 사용 시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으니 철저히 관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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