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해외 구독 서비스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 서비스가 과세대상이면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자체 신고(대리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