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급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공정시장가액)이며, 10%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단,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