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지급분 사업소득 간이명세서를 9월 4일에 제출하면 신고기한(8월 10일)보다 25일 늦은 것이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또는 신고해야 할 세액)’에 0.025 %를 연체일수(25일)만큼 곱한 금액이며, 최대 20 %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가산세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 0.025 % × 25 일
가산세 상한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 20 %
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최종 가산세가 됩니다. 실제 세액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으나, 위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