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무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9. 4.
공동대표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손금(법인세) 공제에 반영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만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명서류와 함께 회계에 기록하고, 개인 사용분은 별도 분리합니다.
- 공동사업자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해당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사용 목적을 증명할 내부 결재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사업용 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