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무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9. 4.

    공동대표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손금(법인세) 공제에 반영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만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명서류와 함께 회계에 기록하고, 개인 사용분은 별도 분리합니다.
    • 공동사업자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해당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사용 목적을 증명할 내부 결재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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