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세금은 납부 시 원단위(10원 미만)가 절사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문에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모든 국세·지방세는 최종 납부액을 계산한 뒤 원단위(10원 미만)를 절사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절사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사용하며, 최종 납부 단계에서만 절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