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4.

    장애인 사업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1) 창업·경영지원, (2) 금융·자금지원 우대, (3) 공공조달·우선구매, (4) 세제·세금 혜택, (5) 기타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창업·경영지원
      • 장애인 창업지원 특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창업보육,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컨설팅 제공.
    2. 금융·자금지원 우대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대출 금리를 일반 중소기업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우선구매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앙·지방 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입찰 가점·수의계약(5천만원 이하)·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4. 세제·세금 혜택
      • 소득·법인세: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보장성보험료·의료비·재활·특수교육비 전액 공제(소득세법 제51조 등).
      • 부가가치세: 장애인용 보조·의료기기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관세·수입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 자동차·취득세·자동차세: 장애인용 승용차·특수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5. 기타 지원
      • 경영·기술 컨설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보조금·사업비 지원 등(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

    위와 같은 혜택을 활용하려면 먼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후 3년간(재판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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