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와 PG사 계약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플랫폼 사업자는 PG사로부터 받은 정산액 중 실제 수수료(플랫폼 매출)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 수수료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부가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공급가액·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 입점 업체(실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플랫폼 매출이 아니므로 별도 매출·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계약서·정산 내역·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해 두면 세무서 조사 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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