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액이 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4.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신청·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와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있더라도 신고·신청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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