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했지만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떠나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시간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과거 수수료비용 미인식으로 인해 가계정 잔액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거 수수료비용을 인식하여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해외에서 집 월세로 받은 수입에 대한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