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9억원 초과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며, 과세표준은 분양가로 계산하나요?
2025. 9. 4.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된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본 취득세율은 3%이며, 지방세(0.2%)와 교육세(0.1%)를 합산한 총 세율은 3.3%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분양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취득가액)으로 산정되며, 분양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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