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할 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원천세 과다신고 환급세액 발생 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년도 매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원천징수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