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7월 말에 증여받았다면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입증서류, 증여재산 입증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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