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에 퇴사한 A 근로자가 2024년 1월에 지자체 지원금으로 소득이 잡혔을 때, 2023·2024년 수정신고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며, 가산세는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5.

    2023년 11월 퇴사자는 퇴직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 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로 보완합니다. 2024년 1월에 받은 지자체 지원금은 2024년 근로·기타소득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며, 이미 2023년 신고한 경우 2024년에 해당 소득을 추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가 지연되면 소득세법 제91조·제91조의2에 따라 연 20%의 가산세(연체가산세)와 일일 0.025%의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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