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부가가치세를 13년간 체납하고 파산 통고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 직권 폐지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다시 개업할 수 있나요?
2025. 9. 5.
법인 대표가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파산 통고를 받았더라도, 사업자 직권 폐지 후에 개인사업자를 다시 개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보유)라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부과돼 체납세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무서가 세금 정산 전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면 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체납세액을 정리하거나 분할납부 협의 후 재개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