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시험에서 매입·매출 전표의 날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일자, 즉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작성일자’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시기를 공급일(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에서도 해당 일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매입·매출 전표 입력 예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적힌 날짜(예: 6월 8일)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1][출처2].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의 발생시기)에서는 공급일이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