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근로소득(고정 급여, 3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인 경우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일용근로소득(1개월 미만·월 3일 이하 근무, 3.3% 원천징수)이나 프리랜서형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퇴직 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 후 무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1인사업자가 출장 시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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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서 이동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