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3.3% 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바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원천징수된 3.3% 를 정산하고, 필요경비·공제·부양가족 등을 반영해 차감액이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