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82원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5.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과소납 세액(121,782원)에 대해 ‘10%’와 ‘3% + (미납액 × 지연일수 × 22÷100,000)’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즉 ① 10% = 12,178원, ② 3% = 3,653원에 지연일수에 따라 추가액(121,782 × 22 ÷ 100,000 × 지연일수)을 더한 금액 중 작은 것이 가산세가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액에 일일 이자율 25/100,000을 적용해 ‘121,782 × 지연일수 × 25÷100,000’ 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연일수를 알려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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