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20일 이내는 신청일 이전을 의미하나요, 이후를 의미하나요?

    2025. 9. 5.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안에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신청일 이전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60조 제1항은 사업개시일 기준 20일 이내 신청을 요구하고,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 실제 사례(부산지방국세청 1265‑2232)에서도 사업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신청했으나 증명서 발급이 20일을 넘겨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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