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물품을 인보이스로 수출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5.
200만원 이하 물품을 인보이스만으로 수출할 경우, 영세율(0% 부가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 인보이스에 구매주문번호·배송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고, 물품 가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간이수출신고(우편·특송 등)로 수출증명 없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항목에 해당 금액을 0% 세율로 신고하고, 인보이스와 배송증명(우편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 200만원 초과 시에는 일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박스 단위로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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