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9. 5.

    파트타이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파트타이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이면 3.3% 원천징수만 적용됩니다.
    •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맞지 않아 가산세·추가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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