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강사에게 재료비를 지급하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2025. 9. 5.
재료비를 사업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상 비용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영수증
- 재료비 사용 내역서(구입 목적·수량·단가 등 상세 기재)
- 강사와의 계약서·지출결의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견적서·비교견적서(특히 5천만원 이상 금액일 경우) 위 서류를 모두 보관·제출하면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고,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재료비가 강의료에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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