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재료비와 강사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5.
강사에게 강의료와 재료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두 금액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강의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지급 시 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재료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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