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지급하는 재료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5.

    강사에게 지급하는 재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비과세(소득세 신고·원천징수 대상 아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재료비와 강의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전체를 강의료로 보고 3.3%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16조)
    • 원천징수 의무는 강의료에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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