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이 ‘신고’ 항목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등록’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9. 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때 ‘등록’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은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법·소득세법 등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매출·세액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이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영업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등록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적용 가능)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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