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도 작가의 그림을 매입·판매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원천징수·부가가치세(위탁판매 수수료 등) 등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라면 영리사업부문을 별도 등록·사업자등록하고, 매입·운송·전시·광고비 등은 ‘사업관련·통상성’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