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되고 렌트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9. 6.
네, 맞습니다.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또는 구분이 어려울 때는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로 산정합니다.
- 반면 렌트차량은 리스료와 달리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료 × 70%’로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나요?
렌트차량 이용 시 비용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7% 적용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