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가 미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 해당 비용을 별도로 비용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6.

    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리스료와 별도로 각각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또는 구분이 어려울 경우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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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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