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리스료와 별도로 각각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또는 구분이 어려울 경우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