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재산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입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방법:
세율: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