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달러(≈1억 원) 이상을 해외 플랫폼에서 받았다면,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31일 홈택스 전자신고 시 ① 소득 유형을 사업소득(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300만원 이하)으로 구분하고, ② 외화는 입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입력합니다. ③ 인보이스·결제 내역·계약서·해외 세금 납부증명서 등 증빙을 첨부하고,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④ 외화 1만 달러 초과 시 은행을 통해 외환거래법에 따른 보고가 자동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국세청 확인 요청에 대비해 송금 내역을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