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성과 반복성: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성: 사업소득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독립성: 사업소득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활동의 규모와 태양: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경계가 모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소득자는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